지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했다. 이미 사업소득만으로도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도 꿈쩍하지 않고 최고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금융소득종합과세만이라도 피하자는 생각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찾아보니 연금보험이 눈에 띄었다.
이미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은 어떻게 다를까?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하다.우리가 흔히 개인 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법상에서 크게 2종류로 나뉜다.2023년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액 공제의 여부다.우선”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하거나”자영업자가 종합 소득세”을 신고할 때 산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연금을 “세제 적격 연금” 하지만, 연금 저축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세액공제○(세제적격연금) 세액공제×(세제비적격연금) 연금저축(보험, 펀드) 연금보험(일반, 변액)
세액공제○(세제적격연금) 세액공제×(세제비적격연금) 연금저축(보험, 펀드) 연금보험(일반, 변액)
연금저축은 금융회사에 따라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장 많다. 연금저축 하면 연금저축보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연금 상품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를 세제 부적격 연금이라고 부른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축성보험(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에 주어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이자에 세금 15.4%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비과세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을 보험금 또는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받을 환급금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①원래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되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우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저축성보험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다.
여기서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10년이 되기 전 확정된 기간에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2017년 3월 31일 이전 보험계약 2017년 4월 1일 이후 보험계약 2억원 비과세 1인당 1억원 비과세
계약자 1인당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에도 제약이 있다. 2017년 3월 31일 이전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는 1인당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료 합계액이란?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 계약의 총 보험료
저축성보험을 복수 가입한 경우에는 처음으로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보험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1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1억원까지 납입하는 보험 하나’와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보험’으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1억원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초 보험가입일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매월 납부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하며 기본보험료 선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를 1배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합쳐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월별로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매달 150만원 이상을 저축하려는 사람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인 것과 15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다.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한도 없이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첫째,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보험금과 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한다. 연금 이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익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둘째, 연금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최초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중도해지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주체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대상자로 종신형 연금에서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셋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가 소멸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따라서 피보험자가 오래 살면 그만큼 이득이 되지만 조기에 사망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으로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두고 있다.넷째, 보증기간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연수 이내로 정해야 한다. 이는 종신형 연금을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대여명연수란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연수를 말한다.다섯째,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금액 한도는 연금수령 개시일 당시 연금계좌 평가액을 연금수령 개시일 당시 기대여명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다.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 계좌 평가액 x3 연금 개시 당시의 기대여명 연수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 계좌 평가액 x3 연금 개시 당시의 기대여명 연수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 계좌 평가액 x3 연금 개시 당시의 기대여명 연수★연금픽 인기글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으로?>연금저축과 IRP계좌 중 어느 쪽에 저축하면 될까요?언뜻 보기에 두 사람은 저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m.blog.naver.com연금저축과 IRP계좌 중 어느 쪽에 저축하면 될까요?언뜻 보기에 두 사람은 저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m.blog.naver.com연금저축과 IRP계좌 중 어느 쪽에 저축하면 될까요?언뜻 보기에 두 사람은 저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m.blog.naver.com